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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2022년 야생개 피해가축 지원계획 홍보
작성일 2022.01.10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202
0.사업기간: 2022. 1 ~ 사업비 소진 시 까지
0.대상가축: 염소, 닭, 오리 등 중.소가축(대형동물 제외)
0.지원대상: 야생개로 인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
0.기타사항
- 피해 신고 발생 즉시 읍.면 산업경제담당 및 축산과 축산행정 담당자 신고(670-4314)
- 축산과 확인 시까지 사체보관 또는 사체사진 필요, 사체확인불가시 보상금 미지급
- 피해 보상금 산정 결과에 따른 신청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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